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소독 관련
* (집단시설) 학교, 사업장, 청소년ㆍ가족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, 사회복지시설,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등 * (다중이용시설) 도서관, 미술관, 공연장, 체육시설, 버스ㆍ철도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, 쇼핑센터(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등), 영화관, 대형식당, 대중목욕탕 등 질의 1. 소독이란 무엇이며, 방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?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근거, ʻ소독ʼ은 ʻʻ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*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ʼʼ임. * 소각, 증기소독, 끓는물소독, 약물소독, 일광소독 (시행규칙 별표6. 소독의방법) ʻ방역( )ʼ이란 한자어 그대로 ʻ역병을 막는다ʼ 는 의미로써 감염원 제거, 예방주사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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